Surprise Me!

[아는기자]‘2월 재판 마무리’ 결정한 배경은?

2025-01-23 39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1. 이재명 2월 26일 재판 마무리 결정한 배경은? <br> <br>공직선거법상 1심은 6개월, 2심과 3심은 6개월 안에 선고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법원은 이 규정을 지키지 않다가, 작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 규정을 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. <br><br>규정대로라면, 2월 17일까진 선고를 해야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항소심이 늦게 시작되면서, 2월17일까진 선고가 어려워졌고, 대신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는 걸로 일정을 정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1-1. 이재명 대표 측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.<br><br>원래 항소심은 변론을 한 번만 하고 바로 두번째 재판에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 <br><br>이번 재판이 특별히 빠르다고 보기는 어려울 것 같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이번에 2심에서도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항소심에선 증인신문 생략하는 경우도 많거든요. <br><br>이 대표 측에서 신청한 증인 신문을 허용한 것도,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 <br><br>2. 그러면 통상 3월에 선고 가능한가? <br> <br>네, 보통은 결심공판 후에 한 달 정도 뒤엔 선고를 합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가 정한 일정대로라면, 2월에 변론이 종결되고, 3월 말 정도면 결론이 나온다는 건데요. <br><br>변수는 판결문 작성입니다. <br> <br>1심 결론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, 3월 말 선고가 가능하겠죠. <br> <br>하지만 1심 결론을 완전히 바꿔서 판결문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. <br><br>만약 3월 말 선고일이 잡힌다면 1심 결론에 가깝게, 그보다 훨씬 이후 시점으로 넘어간다면 결론이 많이 바뀔 거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겠습니다. <br> <br>3. 대통령 탄핵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까? <br> <br>아직 속단은 이릅니다.<br> <br>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아직 전부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. <br> <br>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탄핵심판 기간이 3개월 정도 걸렸거든요. <br><br>이 기간을 대입해보면 3월 말에서 4월 초순 정도에 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이대로 간다면, 어느쪽이 먼저냐 달라질 순 있지만 비슷한 시기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관측은 가능합니다. <br> <br>4. 위헌법률심판 신청하면 받아들여질까요? <br> <br>받아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오늘 재판부 발언을 보면요. <br> <br>이재명 대표 측이 무더기 증인신청을 한 걸 받아주지 않고 일부만 받아줬습니다. <br> <br>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, 재판 지연을 언급했거든요. <br> <br>만약 재판부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. <br> <br>실제로 2023년에 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었거든요. <br><br>선고가 난 지 2년도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반면 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다퉈볼만 하다고 결정한다면, 재판은 즉시 중단되고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좌영길 기자 jyg97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